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기술 및 경영 능력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진단에 따라 바우처 방식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20~’21년 혁신 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 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및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기업의 성장을 확대
나. 지원 규모 : 총 20억 원
다.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평균 매출액 | 정부 지원 비율 | 자가 부담 비율 |
3억원 이하 | 90% | 10% |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80% | 20% |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70% | 30% |
50억원 초과 ~ 120억원 이하 | 50% | 50% |
2. 서비스 분야 및 프로그램
서비스 분야 | 고도화 지원대상 프로그램 | 한도 |
컨설팅 | 경영기술전략 (품질관리, 기술 사업화 전략, 경영 전략, 구조 개선, 영업 전략) | 50백만원 |
기술지원 | 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 구축, 기술 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 인증, 제품 시험, 설계 | |
마케팅 | 경영기술전략 (품질관리, 기술 사업화 전략, 경영 전략, 구조 개선, 영업 전략) |
※ 서비스 지원 내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수행 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 별 세부 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2. 신청 자격
지원대상
아래의 ①~③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제조업*을 영위하는 평균 (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1항 별표 3 한국표준산업분류 "C" 해당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평균 매출액 등의 산정) 기준 적용
③ '20~'21년 혁신 바우처 사업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참여 완료 기업
※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더라도 신청일 현재 혁신 바우처 사업을 수행 중 ( 바우처 잔액 보유 ) 인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신청 제외 대상
① 휴· 폐업 기업
② 금융 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 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 나 파산연책 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재기 컨설팅 신청 기업은 지원 가능
③ 그 외 개별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기업
※ 20~21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신규 구축 지원이 불가 (단, 고도화 지원사업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