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가.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 내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 공용솔루션 등 스마트화 지원

 2. 지원 유형
    1) 설비자동화 유형 (H/W 지원, S/W 미지원)
         ㅇ 지원규모 : 450개사 내외
         ㅇ 지원한도 : 국고보조금 3,000만원 이내 (자부담금 30% 별도)
         ㅇ 지원내용 : 수작업 공정의 간이 자동화, 제조/가공/물류/검사 개선을 위한 스마트장비 임차비, 스마트부품 등 재료비 지원
     2) 공정디지털 유형 (H/W 지원, S/W 지원)
         ㅇ 지원규모 : 750개사 내외
         ㅇ 지원한도 : 국고보조금 4,500만원 이내 + α (자부담금 30% 별도)
         ㅇ 지원내용 : 생산공정별 자동화 연계, 생산에서 최종 소비자로의 유통 단계까지 자동화를 위해 H/W와 S/W 지원

 3. 사업 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 '23. 12월

 4. 지원 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 (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자부담 30% 중 현금 50% 이상 + 현물(인건비) 50% 이하로 구성하며, 현물은 과제 책임자 직전년도 인건비로 계상 가능

나. 신청 자격

 1. 지원 대상
      소공인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

         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휴 · 폐업, 부도기업의 부도, 휴 · 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국세,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부정 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 참여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스마트화 지원사업 등 수혜 업체로 선정되어 참여 (지원)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