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첨단 ICT를 활용한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여 디지털 비대면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
      -  중소기업 서비스 (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 AI 등 첨단 ICT 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 도모
나. 지원 규모 : 143개 과제, 100억원 내외
      * 신규 지원 118개 내외, 고도화 지원 25개 내외
다. 지원 내용
  1. 신규 지원 : 스마트서비스 솔로션의 신규 개발 및 도입 비용 지원
    - 단독 활용 :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 지원대상 및 규모 : 컨소시엄 /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50% 이내, 5천만원 한도
    - 공동 활용 : 다수(5개사 이상)의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
      * 지원대상 및 규모 : 컨소시엄 /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50% 이내, 2.5억원 한도
  2.   고도화 지원 : `20년~`24년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도입 활용 중인 우수 솔루션을 대상으로 서비스 확장 등 고도화 비용 지원

2. 신청 자격

지원 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1)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 신규과제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20~'24)은 25년 신규과제 참여 불가
       (고도화 과제만 참여가능하며, 도입기업 기준 고도화 과제는 1회만 참여 가능)
  (2)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3) 스마트제조지원강화사업(구 스마트공방)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4)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5)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유흥 향락업, 주점업
  (6) 부도 및 휴폐업 중인 기업
  (7)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8)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 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9) 신청기관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10)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및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경우
  (11)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