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사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첨단 ICT를 활용한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여 디지털 비대면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
      -  중소기업 서비스 (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 AI 등 첨단 ICT 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 창출 도모
나. 지원 규모 : 165개사 (신규 150개, 고도화 15개)
다. 지원 내용
  1.  신규 : 온라인 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 혁신 등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신규 구축 등 지원 (50% 이내, 최대 6천만원)
  2. 고도화 : 20년, 21년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 ( 50% 이내, 최대 1억원 )
         * 기업 희망 시 디지털 인프라 역량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진단 컨설팅 지원

2. 신청 자격

지원 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 (자체적으로 솔루션 개발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참여 가능)​

신청 마감일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1.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 참여 기업 (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2.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3.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4.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 유흥 · 향락업, 주점업
6.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단,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20~21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신규 구축 지원이 불가 (단, 고도화 지원사업 참여 가능)